"막을 수 있었다"…'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책임자 3명 구속기소

선장, 선장실에서 딴짓…1등 항해사 '휴대전화 시청'
"최소한의 전방 주시조차 하지 않은 중대 과실"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는 해경.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뉴스1

(목포=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선장과 선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민아)은 퀸제누비아2호의 1등 항해사 A 씨(39)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 씨(39)를 중과실치상죄로, 선장 C 씨(65)를 중과실치상죄와 선원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무인도에 좌초시켜 승객 4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여객선에는 승객 246명과 선원 21명이 탑승해 있었다. 탑승객들은 좌초 사고 후 3시간 10분 만에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검찰은 "이번 사안은 운항책임자 모두가 최소한의 전방 주시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한 사람만 전방을 주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 시청 등으로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아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다.

B 씨는 자동조타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여객선이 전속력으로 족도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충돌 직전까지도 알지 못했다.

C 씨는 선장이 직접 조종해야 하는 위험한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조차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경과 협력해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적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