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기준 위반"…유가족 "정부 사과하라"
"부러지기 쉬운 재질 아닌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에 설치"
유가족협의회 "정부, 예고된 인재 방치 인정…책임자 수사"
- 박지현 기자
(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이 법규에 어긋나게 설치됐다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22일 의결문을 통해 방위각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했음에도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것은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12·29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8월 4일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약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방위각제공시설이 안전 기준을 위반한 채 설치됐다'며 국토부에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사고 당시 무안공항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에 충돌해 폭발하며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개항 전인 2007년 5월 서울지방항공청과의 합동 현장조사에서 해당 둔덕이 기준에 부적합한 장애물이라며 "종단안전구역을 추가 확보하거나 정지로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방항공청은 '240m는 권장사항일 뿐이며 기준에는 충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권익위 결정은 정부가 '예고된 인재'를 방치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1년간 조사에도 이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조사기관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국회에 항공사고조사기구의 독립을 위한 법 개정도 촉구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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