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대리시험 쳐준 교수들…다른 학생에 들켜 협박당했다

광주 소재 사립대 재직 3명에 벌금 400만~600만원 선고
"대학 측의 학생 유치 압박…재학생 제적될까봐 관리"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학생들의 시험을 대리로 치르고 그 점수까지 본인이 채점해 학교에 제출한 광주지역 한 사립대학교 교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벌금 600만 원,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 C 씨에게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방해방조 혐의를 받던 D 씨는 150만 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E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교수였던 A 씨는 광주 모 사립대학교에서 2023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29회 걸쳐 한 학생에 대한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 스스로 채점하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부교수로서 비슷한 기간 또다른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지를 대리 작성한 혐의, 조교인 C 씨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남동생의 시험지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교수인 D 씨는 2023년 10월부터 12월 사이 C 씨의 대리 시험으로 제출된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해 범행을 도운 혐의다.

E 씨는 "범행을 교육부에 신고하겠다"며 D 씨를 협박하며 360만 원의 등록금을 되돌려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 씨는 D 씨의 수업을 받으면서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 F 학점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로부터 입학생 영입,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다.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범행을 벌였다"고 시인했다.

전희숙 판사는 "이같은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해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 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인 교무처장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학과 존립의 압박에 범행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