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한 18세…동승 학생들에 '무면허운전방조' 공갈

"신고 안 당하려면 200만 원" 요구했다 벌금 200만 원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 학생들을 태운 채 무면허 운전을 한 뒤 학생들에게 '무면허운전 방조 신고'를 빌미로 200만 원을 뜯으려한 10대들이 2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8) 등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 광주 광산구에서 16세~17세 피해자 5명을 승용차에 태운 뒤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피해자들을 렌터카에 태워 무면허로 운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면서 "너희는 무면허운전 방조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신고를 당하고 싶지 않으면 각각 200만 원씩 가져오라"고 겁줬다.

피해자들은 112에 신고했다.

A 군은 약 15㎞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로도 병합 재판을 받았다.

전희숙 판사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 젼력 없는 초범에다 나이가 어렸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