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 창문 깨고 들어가 3차례 성폭행한 교수…징역 4년 실형
스토킹·귀금속 절도 혐의도 유죄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 연인 집에 불법 침입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A 씨(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 교수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과거 연인이었던 B 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로 창문을 파손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별 후 B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스토킹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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