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5천만원 뇌물' 집수리 사업 이권 챙겨준 여수시 6급 공무원

업체 선정 관여…건설업자들 특혜로 약 14억 챙겨
소유 땅 시가보다 비싸게 사주는 식으로 뇌물…징역 5년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건설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집수리 사업에 대한 각종 이권을 챙겨준 전직 여수시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뇌물수수·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53)와 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건설업자 B 씨(56),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건설업자 C 씨(58·여)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여수시 6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건설업자 B 씨와 C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수시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 환경개선사업(집수리 지원사업)을 펼쳤는데, A 씨는 B·C 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사나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B 씨, C 씨가 얻은 이익은 각각 13억 원, 14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그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건네받고, 5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뇌물은 A 씨 소유의 땅을 공시지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식으로 제공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당 업체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자신이 다른 과로 전보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 시공되지 않은 공사까지 모두 시공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 여수시의 검사 승인 업무도 방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가 특정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고 감독 업무를 해태한 결과 사업 지연, 공사비 증가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이익은 결국 여수시와 주민들의 몫이 됐다. 피고인은 집수리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업무 처리를 했다"면서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사업이 투명하기 진행될 것이란 우리 사회의 기대와 믿음을 정면으로 저버려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