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정자법 위반' 권오봉 전 여수시장 2심도 징역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측근에게 수백만 원의 행사비를 건넨 권오봉 전 여수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전 시장 등 피고인 4명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때는 5년, 징역형이 확정됐을 땐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권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7일 총선을 앞두고 전남 여수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정책콘서트라는 이름을 빌려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측근에게 행사비로 544만 원을 송금해 부정한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자백으로 관련 혐의를 인정했던 권 전 시장 측은 항소심에서 "행사에서 포토존과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측근에게 행사 비용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쟁점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규정하는 '집회를 통한 모금활동'의 범위다. 권 전 시장은 "행사 현장에서 모금을 위한 광고는 했으나 현장 모금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권 전 시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다른 정치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혐의 적용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행사는 선거사무소 직원들이 주민 행사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행사비 지급 또한 정치자금 부당 지출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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