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 뇌물' 주고받은 광주개인택시신협 임직원들 징역형

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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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녀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광주개인택시신용협동조합 임원들과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 C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 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고받은 금품 금액에 따라 300만~500만 원에 대한 추징,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개인택시신협에서 임원이나 조합원으로 활동하며 '채용 청탁'과 관련해 300만~500만 원의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준 일부 조합원의 자녀는 실제 채용됐다가 중도 퇴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채용 비리를 공모해 실제 실행한 점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