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숨기고 성관계 20대 남성 '징역 8개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피해자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에이즈가 아닌 다른 질병에 걸리자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수사기관은 A 씨가 피해자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끝까지 숨긴 것으로 보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감염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는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B 씨는 현재까지 시행한 면역결핍증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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