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서 어선 명칭·번호 표기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목포해경, 담보금 4000만원 받은 후 석방

16일 오후 4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146톤 중국어선의 모습. (목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스1) 이승현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146톤급 중국어선 A 호를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 호는 전날 오후 4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에서 약 66㎞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의 명칭이나 번호, 일련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은 유망 어구를 투망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과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어구마다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어선 일련번호 등을 표기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A 호에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받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올해 들어 목포해경은 17척의 중국어선을 나포, 담보금 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국고에 귀속했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