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썼다고 임금 삭감"…공공연대노조, 강기정 시장 고발

노동자에 불이익…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문인 북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도 고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사회서비스원지부가 30일 광주시청 앞에서 보육대체교사 고용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 접수 후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육아시간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유급 육아시간(1일 2시간)은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됐는데 이를 사용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정액급식비, 현장활동수당 등 고정수당이 삭감됐다"며 "단체협약 제68조와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임금 체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들에게 주간계획서 제출과 수업 일정·장소·횟수·이동거리 등을 관리하며 사실상 업무 전반을 통제했다. 그런데 임금 감액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 시장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시정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법적 대표인 기관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한 노동자는 임금이 삭감됐다"며 "광주시가 외치는 노동 존중과 육아 복지는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강 시장을 비롯해 산하 체육회장인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함께 고발하며 △삭감된 임금 즉각 지급 △단체협약 이행 책임 인정 △무대응으로 일관한 책임자 문책 및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