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여직원 기절할 때까지 폭행…테이프로 묶고 강도질 30대
휴대전화·승용차 훔쳐 도주…'비번 오류'로 돈 못 훔쳐
1심 '피해금 소액' 고려 징역 5년…피고인·검사 '양형부당'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60대 부동산 여직원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차량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30대 피의자와 검찰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6일 강도상해, 절도, 정보통신망침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씨(39)에 대한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 22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월세 주택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인 B 씨(60대·여)를 마구 폭행해 기절시킨 뒤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현금 2만 원과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7시 38분쯤 전남 광양으로 도주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다 비밀번호를 5차례 잘못 입력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13만 4000원 상당을 결제했다.
A 씨는 도박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체로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점을 노렸다. 월세 주택을 알아보는 것처럼 행동하며 B 씨와 주택을 돌아보던 A 씨는 단 둘이 건물에 남게 되자 범행했다.
A 씨는 광양에서 부산으로 도주하다가 휴게소에서 긴급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게된 신체적 상해 자체도 가볍지 않고 외부에 구조를 요청할 수 없는 빈 집에서 건장한 성인 남성으로부터 극심한 폭행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정신적 충격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 1심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이유로 5년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은 비밀번호 오류로 더 큰 범죄에 나아가지 못했을 뿐 갑자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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