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미사용 특허공법' 도서관 붕괴…"보·연결부 취약 가능성"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최명기 교수 현장브리핑
"하중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 커…안정성 별도 검증 필요"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는 '특허공법'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의 최명기 교수는 1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붕괴현장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특허공법이 적용된 구조가 실제 하중을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사에는 철근구조물과 양생 전 콘크리트 더미의 무게를 지지할 지지대가 미사용되는 특허공법이 적용됐다.
시공사인 구일건설 현장 대리인은 "콘크리트 타설 공정 이후 시스템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2층 데크플레이트는 볼트로 체결하는 식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공법은 외부에서 길이 40m·폭 28m의 데크를 제작해, 이를 기둥 상단부에 올리는 식이었다. 데크 사이는 볼트, 용접 등으로 연결(조립)해 168m 길이 건물을 건축하는 중이었다.
그러나 연결된 3개 데크 중 중간 데크 1개가 지하까지 한번에 무너져 내렸다.
최 교수는 "특허공법은 시공성이나 경쟁력은 확보될 수 있지만 특허 자체가 곧바로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이디어 차원의 발명일 뿐 구조적 안전성은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같이 기둥 간 거리가 48m에 달하는 구조에 대해 과거 유사한 시공 실적이 충분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실적 요구와 심의 과정이 적절했는지 역시 확인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당시 영상을 보면 보가 먼저 무너지면서 데크플레이트가 붕괴되고 작업자 매몰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보와 기둥 연결부가 찢어진 정황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뤄 큰 하중을 견디지 못했거나 시공 관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계상으로는 일정 하중을 견디도록 계산돼 있더라도 시공 과정에서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커진다"며 "용접 누락이나 시공 속도를 이유로 한 관리 소홀 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 당국은 현재 정확한 붕괴 원인과 시공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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