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충분히 소명했다"(종합)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서 직권남용 혐의
실질영장심사 1시간 만에 종료…법원 판단 주목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 35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했다.

실질심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이날 영장 심사에 나온 이 교육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다르고 억울한 면이 많다.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입장문을 내겠다"며 말을 아낀 채 검찰 차량을 타고 법원 판단 전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교육청 인사팀장이었던 A 씨(55)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B 씨의 점수가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예정이다. 2025.12.11/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검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하며 이 교육감을 올해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입건했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 측은 광주경찰청이 해당 수사를 2023년부터 약 1년간 진행한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검찰이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이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기록을 반환하지도, 재수사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뒤늦게 직접인지한 것이 위법이고, 이런 위법에 기초해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것 또한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해당 준항고에 대한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례적인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만한 행보"라며 "법원의 판단 이후 별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