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이정선 광주교육감 11일 사전구속영장 심사(종합)
'교육감 동창' 채용 청탁 시교육청 간부는 실형
이 교육감 측 "위법 수사 대법 판단 전 검찰 정치적 행보"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광주지법과 광주지검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검찰은 올해 3월 이정선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신임 감사관 임용 절차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신임 감사관 임용절차에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 씨(55)가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며 점수 수정을 종용했는데 여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A 씨는 당시 감사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해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B 씨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의 점수가 다른 후보들보다 낮자 심사위원들에게 "너무 젊은 사람이 감사관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점수 수정을 유도했다.
16점이 상향된 B 씨는 기존 3위에서 2위로 도약, 최종 후보에 올랐고 결국 감사관에 임명됐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B 씨가 인사혁신처의 추천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 기재하도록 하고 심사위원들의 독자적 채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봤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 사건과 이 교육감의 연관성을 수사해왔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부터 약 1년간 수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이 교육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교육감은 검찰의 형사 입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고 6개월이 지나서야 인지수사로 전환해 입건하는 등 위법 수사를 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해당 준항고는 아직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이 교육감 측은 '위법 수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 압수수색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된 이례적인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이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만한 행보"라며 "검찰의 위법 수사를 판단할 대법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소환조사를 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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