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원 망해야 돼" 흉기로 외벽 흠집 낸 무속인…집행유예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흉기로 병원 외벽에 흠집을 내면서 악담과 협박을 한 무속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7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8시 22분쯤 전남 화순군 한 병원의 후문 외벽을 흉기로 17차례 긁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병원 관계자가 내 패물을 훔쳤다. 이 병원은 망해야 한다"며 목재로 된 외벽에 흠집을 냈다.
A 씨는 이 같은 행위를 말리는 병원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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