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법원 직원" 경매 투자 명목 수십억 가로챈 50대 사기범

광주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법원.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동생이 법원 경매계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속여 393회에 걸쳐 96억 985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친동생이 광주지방법원 경매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업무를 알선한다.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최대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A 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 324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병합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A 씨의 친동생은 광주지방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다. 투자할 경매사업도 없었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사기죄로 4차례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23년엔 광주지법에서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을 받는 등 사기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장기간에 걸쳐 경매사업 투자금,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일부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전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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