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여수 수산업자, 검찰 재수사로 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2022.3.18/뉴스1 ⓒ News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2022.3.18/뉴스1 ⓒ News1

(순천=뉴스1) 김성준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 지역 수산업자들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산업자 A 씨(55)를 구속 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지역 수산업자 B 씨에게 "수산업체를 대신 경영하고 수익을 분배해 줄 테니 운영자금을 달라"고 속여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0년에는 수족관 유지 비용을 빌미로 C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A 씨는 검찰 수사가 개시된 2024년에도 D 씨에게 "새조개 구매 대금을 빌려달라"며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해양 관련회사 대표 직함과 박사 학위 등을 내세워 영향력을 과시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가짜 거래명세서, 종자생산확인서 등을 제출해 불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A 씨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A 씨는 검찰이 계좌거래내역, 편취내역 등을 대조하며 추궁한 결과 전부 자백했다.

A 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불송치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의 취약한 경제 생태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