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150만원 기부행위'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3일, 검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제공해 금품 기부행위를 하고 이를 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백반을 제공하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인근 식재료 가게에 사비를 선결제하는 식으로 격려금을 제공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기부 행위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해당 음식점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