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의회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무더기 적발

공무원 127명 징계·주의…부정 지급 수당 3786만원 전액 환수

광주시 감사위원회 자료 사진./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대거 적발돼 징계·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2~9월 실시한 복무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하고 시와 시의회 공무원 총 12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부정 지급된 시간 외 근무수당 3786만 원도 전액 환수하도록 했다.

감사는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 승인 부적정, 급량비 사용 부적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시정 3건·통보 6건 등 9건의 행정조치를 내렸고 총 3786만 원의 재정 환수를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1명, 경징계 7명, 훈계 69명, 주의 50명이었다.

감사위는 올해 3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휴일·토요일 시간외근무를 신청한 공무원들의 행정 포털 '인사랑 시스템' 기록과 시청사 주차 인식기기 출입 기록을 대조해 다수의 허위 근무를 적발했다.

A 씨 등 76명은 사적 용무로 외출한 시간에도 '출근·퇴근 확인'을 유지한 채 시간외근무 제외 시간을 입력하지 않아 총 497만 원의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

승인권자 B 씨 등 49명은 부정 신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C·D·E·F·G 씨 등 일부 공무원은 실제 사무실 체류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는데도 수 시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출근 직후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귀가하는 방식 등으로 총 117만 4810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지인과 식사한 비용 61만 8000원을 급량비 예산으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도 부정 수령 9명을 적발했다. 공무원 H·I 씨는 사적 용무를 위해 시청사를 수 시간 이탈하고도 시간외근무를 등록해 경징계 이상 처분이 요구됐다.

J 씨 등 7명은 사적 용무 시간을 제외하지 않았고, 승인권자 K 씨 등 6명도 이를 걸러내지 못해 '주의' 처분을 받는다.

시의회 소속 9명이 부정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은 총 82만 5980원으로, 부정 수령액의 5배인 381만 8450원이 추가 징수된다.

감사위는 부정 수령자 총 67명(시청 58명, 시의회 9명)은 6개월간 시간외근무 명령 금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 정지를 주문했다.

부정 승인자 총 49명(시청 43명, 시의회 6명)은 '주의' 처분과 성과연봉 등급 결정 시 반영하고 부정 수령액 총 3786만 원 환수와 5배 가산 징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시 감사위는 "사적 용무 시간 입력 누락, 승인 부실 등 시간이 초과근무 제도가 구조적으로 악용됐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교육·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