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 입주 총선 후보자 현수막 설치 방해…2심도 벌금형

광주고등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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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 건물에 나란히 선거사무소를 두게 된 상대 후보자의 외벽 현수막 설치를 방해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B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 예비후보자였던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15일 전남 한 건물 외벽에 다른 예비후보자인 C 씨가 선거 공약 현수막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이 선거사무실을 마련한 건물에 C 씨가 뒤늦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C 씨가 건물 외벽에 선거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4대를 건물 외부에 주차, 크레인 차량 진입을 가로막았다.

결국 해당 건물엔 A 씨의 선거 현수막이 먼저 부착됐다가 10여일 뒤 철거, C 씨의 현수막이 부착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이런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후 10여 일이 지나 A 씨의 선거 현수막이 철거되고 C 씨의 현수막이 설치돼 위법상태가 곧 해소된 점, 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