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확정…인구편차 최소화

남구 나 3→4명·다 3→2명, 광산 가 4→3명·다 3→4명 변경
정당·자치구·의회 의견수렴 확정…시, 조례개정안 상정 예정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투표 독려 캠페인 자료사진./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5년 인구 기준으로 인구 편차를 최소화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2일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번 획정안에는 남구와 광산구 일부 선거구의 의원 정수 조정이 포함됐으며, 정당·자치구·의회 의견이 반영됐다.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자치구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광주시에 설치된 독립적인 기구다.

올해 10월 31일 기준 인구통계를 적용해 인구수와 동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검토했다. 특히 인구 대표성을 높이고 의원 1인당 인구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치구 의원정수를 조정했다.

획정위는 지난 11월 1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획정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회 의석을 가진 7개 정당과 자치구·자치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획정안을 마련했다.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남구 나 선거구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다 선거구는 3명→2명, 광산구 가 선거구는 4명→3명, 마 선거구는 3명→4명으로 변경됐다.

획정위는 획정안 제출과 함께 '광주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022년 시범 운영된 중대선거구제 특례연장 등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획정안을 바탕으로 시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치구 의원 선거구는 시의회 조례안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