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브로커에 18억 건넸다"…폭로자 '본안 사건' 재판 해 넘긴다

검경브로커에 돈 건넸다 검찰서 자백
6개 병합재판 지속…다수 증인 신문 예정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다수 경찰관이 연루된 검경브로커를 폭로한 '수사 무마 청탁자' 사기 사건 1심 재판이 해를 넘기게 됐다.

'수사 무마·경찰 승진 청탁'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관 10여 명과 검찰 수사관 등은 처벌을 받았지만, 사건 6개를 병합해 재판을 받는 청탁자 본안 사건은 내년에도 증인신문을 이어갈 전망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탁 모 씨(46)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탁 씨는 2021년쯤 고수익 보장을 제시하며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해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인 투자의 달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2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미술품 NFT 관련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며 22억 3000만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 등 6개 사건의 병합재판을 받고 있다.

탁 씨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경브로커 성 모 씨(64)에게 18억 원 상당을 건넸다고 검찰에 자백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성 씨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전·현직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성 씨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승진을 청탁한 전·현직 경찰관들은 대부분 형이 확정됐다.

탁 씨는 투자 명목의 대금 4억 2000만 원과 건네받은 코인들을 모두 되돌려줬고, 미술품 관련 코인은 모두 정상적인 거래였다며 혐의를 다투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말 기소된 해당 사건은 다수의 증인 신문에 따라 내년 1월 30일로 추가 기일이 잡혔다. 이후로도 추가적인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