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업무 마비 지경" 피해자 2195명 '게임사기' 세탁책 혐의 인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해자만 2195명에 달하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범죄'의 자금세탁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2)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로 13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주범격 B 씨와 공모해 올해 4월부터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환전·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를 포함한 해당 조직은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며 거짓말을 해 현금 13억 6684만 원 상당의 거액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2195명에 달한다.
A 씨는 피해금을 코인거래로 세탁해주는 수수료 명목의 대가로 10~15%를 챙겼다.
또 A 씨는 물품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금융계좌 접근매체 14개를 건네 받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특가법상 사기가 아닌 일반 사기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아직 주범격 조직원들이 붙잡히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A 씨 사건에 배상명령 신청을 줄줄이 청구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배상신청인들의 전화로 검사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며 재판부에 조속한 재판 종결을 요청했다.
재판부도 "배상신청 때문에 재판 진행도 불가능할 정도"라며 "민사로 진행할 수 있는 배상신청은 각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내년 3월 4일에 A 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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