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취약계층 보호 강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산업·발전, 수송, 생활 주변, 건강 보호와 관측 강화 등 3개 분야 18개 추진 과제를 집중 시행한다.

산업·발전 분야는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드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등 첨단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공공기관 실내 난방 온도는 18도 이하로 유지하고, 제1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은 고농도 시 가동률 조정 등 예비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수송 분야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긴급자동차와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자동차 검사소 특별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도 병행한다.

생활 주변 관리도 강화한다. 지하철 역사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25곳에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을 가동하고, 집중 관리 도로 11개 구간은 하루 2~4회 청소한다.

공사장 특별점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 음식점 조리 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진행한다.

또한 어린이집 등 민감·취약계층 시설 1588곳의 공기청정기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4곳과 쉼터 49곳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대기 측정망 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농도 발생 시 에어코리아 앱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제6차 계절 관리제(2024년 12월~2025년 3월)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농도가 33㎍/㎥에서 19.8㎍/㎥로 5년 만에 40%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올겨울 기온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계절 관리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