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범죄단체인 줄 몰랐다"
8800만원 금융사기 혐의 구속 기소…공소사실 인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캄보디아 범죄단체 조직에서 8000만 원대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8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국내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3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콜센터역'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계좌 접근매체 등을 챙겨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지난해 10월 23일에는 금융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한 피해자로부터 88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취업을 제안 받았을 때에는 범죄단체인지 알 수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서야 범죄단체와 연루된 것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재판을 내년 1월 14일 속행하기로 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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