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도소' 노래한 교사 무죄…강기정 "법, 공직자 발목 잡아선 안 돼"
강기정 광주시장·광주교육감 후보들 '환영'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촛불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 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009년 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세상은 앞서가는데 법이 공직자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에 자유를 허하라"고 말했다.
광주교육감 후보들도 이구동성으로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정성홍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은 그의 도전은 민주시민교육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며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말하고자 한 모든 교사의 양심이 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이번 판결이 교사의 정치기본권 논의를 한 걸음 전진시키길 바란다. 정당한 의견 표현을 범죄로 취급하고 법정에 세우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썼다.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도 "아이들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우리는 스스로 민주 기본 정신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다름을 말할 수 있고 표현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전날 "이번 판결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 결과"라며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백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zorba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