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원 가로챈 70대 전달책, 징역 8개월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70대 전달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0일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전달책 역할을 부여받았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직원에게 전달만 해주면 된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조직에 보내지 않고 가로챘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매달 100만 원씩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있는 점,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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