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보험 의무화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신고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200만 원이다.
신고와 보험 가입 대상은 △전기차 충전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종교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설치 신고는 광주시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손해배상 책임보험은 무과실책임 형태로 운영되며 보상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10억 원이다. 보험은 충전시설 사용 전,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가입 또는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12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는 1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는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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