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한 교사 유죄→무죄, 왜?(종합)
법원 "윤·김 비판, 민주당 지지로 볼 수 없어"
백금렬 전 교사 "시대 변화 맞춘 국가공무원법 적극 해석 감사"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회에서 "천공·건진법사는 좋겠네.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라는 노래를 부르며 비선 국정 운영 등 각종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판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으로 직결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전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가사로 노래를 지어 집회에서 공연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건진법사 등의 공천·개입 등 숱한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다.
재판의 쟁점은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주변인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은 당직을 가질 수 있으나 당선 이후 당적을 변경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해서 국힘을 비판했다거나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당선 당시와 피고인의 1차 시위 참여 당시 국힘 소속이었으나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고위직을 역임했다"면서 "시위 당시 대통령이 국힘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특정 당을 비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검찰 정상화 촉구, 김건희 특검,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의 시위 참여를 특정 정당 지지 표명으로도 볼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시위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정치 영역에 포함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정치 참여 제한을 엄격히 하면 공무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당직을 가진 사람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 변호를 맡은 민변 광주전남지부 변호인 9명(김정호·김정희·이소아·김성진·박인동·류리·위서현·유한별·정재헌 변호사)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하했다.
백금렬 씨는 "시대의 변화에 맞춘 법원의 국가공무원법 적극 해석에 감사드린다. 해당 판결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요구하는 교육단체에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불이익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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