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운행 제한

광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
광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5등급 차량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수도권과 광주 등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한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 부분적으로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으며, 제5차 계절 관리기간부터는 예방적 차원에서 상시 운행 제한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광주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로 4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은 주요 도로 9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이뤄지며, 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지점은 △동구 남문로 △서구 무진로 △남구 서문대로 △북구 동문대로·북문대로 △광산구 상무대로·하남대로·북문대로·무진대로 등이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차량,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은 운행 제한에서 제외한다.

계절관리기간 중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감 장치 부착 또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는 면제한다.

저공해 조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다.

나병춘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운행 제한으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시민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조기 폐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저공해 조치와 운행 제한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