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지역 산업위기 대응 특별법' 개정안 발의

"위기대응체계 전주기적으로 정비"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2024.10.17/뉴스1 ⓒ News1 김지혜 기자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산업 위기대응 체계를 전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하더라도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해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이후에는 필요한 후속지원 근거가 부재해 지역산업의 회복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위기대응의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패스트트랙 전환 절차 마련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지원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권향엽 의원은 "지역 산업이 위기를 맞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의 속도"라며 "지역 산업위기 대응의 지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는 광양시 철강산업의 악화 우려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11월 20일부터 2027년 11월 19일까지 2년간 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