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 송치…광주·전남 경찰, 21대 대선 수사 마무리(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공직선거법 사건 송치를 끝으로 광주·전남 경찰청이 맡았던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제공해 금품 기부행위를 하고 이를 알린 혐의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백반을 제공하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인근 식재료 가게에 사비를 선결제하는 식으로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총리가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광주경찰청은 한 전 총리 사건을 포함,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39건(42명)을 수사해 20건(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8건(20명)에 대해선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전남경찰청은 대선과 관련해 56건(99명)을 수사한 끝에 76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전남 경찰청은 대선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대응했다.

제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3일 만료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