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안 바꿔줘서" 아파트 방화 여중생 구속영장 신청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10대 청소년 A 양이 라이터로 침구류에 불을 내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화한 모습.(광주 북부소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10대 중학생 A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의 한 아파트 3층 작은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침구류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SNS가 가능한 휴대전화로 교체를 요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화재 당시 아파트에 거주 중이던 75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중 1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양의 방화로 해당 세대는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1211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화재 직후에는 함께 머물던 다른 청소년이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양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