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2020년 곡성 산사태' 현장소장·감리사 등 4명 유죄
'보강토 공법 무단 변경' 현장소장 금고 1년2개월
2004년 태풍 매미 복구 위해 설치한 옹벽 10년간 존재도 몰라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20년 곡성 산사태 사망사고' 책임자 10명 중 4명에게 유죄, 6명(법인 2곳 포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소장 A 씨(58)는 금고 1년 2개월, 토목설계사 B 씨는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감리사 C 씨와 D 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공무원 등 나머지 피고인 4명과 주식회사 2곳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A 씨 등은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산 부분에 보강토 옹벽 설계를 소홀히 해 지난 2020년 8월 7일 발생한 산사태 당시 마을 주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곡성에는 일일 강수량이 278㎜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관측소가 2000년부터 약 20년간 매일 관측한 일일 강수량의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양이었다.
사고 당일 오후 8시 26분쯤 뒷산 보강토 옹벽 1구간 65m 부분과 2004년 설치된 계단식 옹벽은 수압과 토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붕괴됐다.
산사태는 마을 주택 5채를 덮쳤다. 이 사고로 50대 마을 주민, 60대 여성, 70대 남성, 70대 여성 2명 등 5명이 숨졌다.
산사태 발생 장소에서는 도로 확장 공사와 확장 도로를 막기 위한 옹벽 신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2004년엔 태풍 매미로 유실된 도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산 비탈면을 따라 경사가 매우 가파른 9단의 콘크리트 계단식 옹벽 신축 계획이 세워졌다.
그러나 A 씨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아닌 보강토 옹벽으로 시공을 변경해달라는 민원을 듣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직원에게 "인터넷에서 5m짜리 보강토 옹벽' 셜계도면을 찾아 보강토 옹벽 설계도면으로 교체, 설계도서 전자파일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수정된 계획안은 별도의 구조검토와 안전성 검토 없이 그대로 감리단에 제출됐다.
감리사들은 공법 변경을 안전하다고 판단, 발주청에 자료를 제출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A 씨는 터파기 공사를 통해 보강토 옹벽 구간의 기초지반이 설계도서에 기재된 추정 지반과 다른 무른 지반인 것을 확인하고도 감리단이나 발주청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과실로 산사태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호우대비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리사들은 A 씨의 설계변경 요청을 성실히 검토하지 않아 과실과 산사태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발생에 이례적 폭우라는 자연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쳤지만 2004년 계단식 옹벽 관리 주체임에도 10년간 그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옹벽과 배수로를 방치했다"며 "이 사건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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