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사조위 공청회 강행 규탄"

"조사 전면 잠정 중단하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3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사고 기체의 꼬리 부분이 타워크레인에 의해 인양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강행 시도를 비판하며 모든 조사 활동의 잠정 중단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항철위가 유가족과 사전 협의 없이 공청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 제공과 유가족 참여를 명시한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철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조사 대상인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아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며, 부실한 중간 발표로 조사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행기 잔해가 방치되고 현장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등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이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이번 공청회는 구조적 문제를 덮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모든 조사 활동의 잠정 중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기구 개편 △정보 투명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항철위는 12·29 참사 사고조사 공청회를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다고 발표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