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취업시켜 주고, 집유 받게 해줄게"…거짓말로 먹고 산 60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에 자녀를 취업시켜 주거나 경찰 수사를 무마해 줄 것처럼 속인 후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B 씨를 상대로 취업 사기를 벌여 7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6월에는 C 씨를 상대로 화순군청 환경미화원 취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그는 "취업 알선비와 접대비용으로 돈을 주면 자녀를 화순군청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였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엔 서울에서 D 씨를 상대로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서장에게 접대를 해야 한다"고 속여 현금 300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약 20년 전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던 A 씨는 경찰, 화순군 공무원들과 아무런 친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9년 1월 17일쯤 화순에서 만난 한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 사기를 벌여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 없이 범행을 벌인 점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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