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가뭄 속 농어촌용수 6천톤으로 잔디관리…'양심에 털 난' 골프장
지하수 관정 펌프 무단 교체…재판장 "일말의 양심조차 없어"
"가뭄 위기 심각 현실 무시…검찰 약식 명령 과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해 무단으로 농어촌용수 6000톤을 끌어다 쓴 골프장 업체와 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농어촌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주식회사에 벌금 1000만 원, 회사 간부 B 씨(51)와 직원 C 씨(65)에게 벌금 각각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소연 부장판사는 "가뭄 위기가 심각하게 닥쳐오는 광주·전남과 그 인근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골프장 잔디 관리에 엄청난 물을 끌어 다 쓰고자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돈을 들여 정리를 했으니, 우리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을 듣고 있자면 법적인 유·무죄를 떠나 일말의 인간적 양심조차 잃어버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B 씨 등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까지 전남 곡성군청이 관리하는 지하수 관정 수중펌프를 무단 교체했다. 이후 골프장이 농어촌용수를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관로를 설치해 약 6000톤의 농어촌용수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5월 16일 곡성군청이 관리하는 장옥을 몰래 철거한 혐의도 있다. 장옥은 관정(우물)을 보호하는 건물이다.
이들은 골프장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 관로까지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끌어 다 쓴 물의 양이 상당한 점, 끝내 원상회복 의지를 보인 바 없는 점, 여전히 잔디관리를 위해 물을 끌어 다 사용하고 있다면 그 물의 양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 골프장이 누리는 이득에 비해 약식명령상 벌금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증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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