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9~23일 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사면 최대 30% 환급
남광주·양동·봉선·운암시장 등 6곳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시는 19일부터 23일까지 남광주·남광주 해뜨는 시장연합, 양동 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월곡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곳에서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다.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행사 기간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 최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한다.
전영복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의 국산 수산물 소비를 늘리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라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자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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