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대 부정 대출 비리' 전직 지역 은행장 징역 4년 구형
광주 모 축협 지점장과 결탁해 35억 부당 대출
저축은행 100억대 불법 대출 혐의 재판도 진행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감정평가사들과 결탁해 각종 뇌물을 받고 수십억 원대 대규모 은행 부정 대출을 일으킨 지역 금융사 전직 은행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축협 지점장 A 씨(55)와 부지점장 B 씨(44), 지역 내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C 씨(62)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재판을 17일 속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중 6명에 대한 변론 절차를 마치고, A 씨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선 별도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속 기소된 A 축협 지점장은 B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2022년 2월 은행에서 계약서를 위조, 총 60억 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대환대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 3000만 원과 1600만 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직 은행장인 C 씨는 2022년 2월쯤 A 씨 등과 공모해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팀장급인 D 씨는 2023년 12월쯤 허위감정으로 30억 원을 불법 대출 받은 혐의를, 감정평가사 E 씨(50) 등은 B 씨 요구에 따라 30억 원을 대출해 주기 위해 담보 부지를 70억 원으로 감정평가해 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NH농협손해보험 주관 연도대상에서 1111개 지역 농축협 중 연간 최우수 대상을 받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받아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총 115억 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B 씨에게는 징역 5년, C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2월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혐의를 인정하되 검찰의 불법 증거 수집 등의 주장을 제기한 A 씨 등에 대해선 별도의 분리 결심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C 전 은행장은 지역 한 저축은행에서 벌어진 138억 원대 부실 대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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