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클럽서 밀매' 불법체류 20대 외국인 중형

광주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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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천만 원 상당의 마약 밀수를 시도하고, 국내 클럽과 공원 등지에서 마약을 유통한 20대 불법체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 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해 시가 3261만 원 상당의 마약 501.73g을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일에서 배송된 비타민통에는 건강기능식품과 마약이 가득 들어 있었다.

또 A 씨는 올해 6월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와 공원 등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불법체류자인 A 씨는 마약 밀수의 국내 수취 역할을 맡아 국제소포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 잠복 경찰이 있는지를 여러 차례 점검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의 양, 거래와 투약 횟수, 이같은 범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해선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