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주고받은 40대…벌금 7.2억·징역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65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40대가 7억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에서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다른 업체들과 75차례에 걸쳐 총 65억 2574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제 재화 거래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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