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낮술 물의' 의회 사무처장 경징계 요구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근무시간 중 낮술 파문으로 논란을 빚은 시의회 고위 간부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4일 음주로 물의를 일으킨 의회 A 사무처장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부당 지시·요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징계와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 결과 A 사무처장은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직원 3명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 자리가 길어지자 반차 휴가를 냈고, 이후 식사비 32만 9000원을 시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는 연가(반차) 사용 이후 법인카드 사용이 규정상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지, 다음 날 결제를 취소하고 개인카드로 재결제하기도 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은 다음 날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다 <뉴스1> 보도로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신 의장은 "기록적 폭우 여파로 시민들이 고통받는 엄중한 시기에 사무처 간부가 근무시간 중 음주로 물의를 빚은 것은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자체 감사기구를 구성할 근거 조항이 없어 행정안전부에 사무처 직원 징계 방법을 질의했다.
이후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감사는 집행부 감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행안부 회신을 받아 감사를 의뢰했다.
시 감사위는 연가 처리가 사후 결재됐다는 점을 근거로 A 사무처장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업무 시간에 음주를 한 것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법인카드로 점심 비용을 지불한 것은 공무활동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며, 직원들에게 음주를 권유하고 연가를 쓰게 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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