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양형부당' 검찰 항소 기각

광주고등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과 벌금 70만~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피고인 4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전 의원 등은 4·10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10일과 12일 광주 북구 한 시장에서 자원봉사자 등 10명과 함께 확성기를 사용해 정책공약 발표회를 열었고, 자신의 이름과 선거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장을 순회하는 등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돕거나 특정 후보자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일부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 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문 전 의원 등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 행위, 확성장치를 사용한 행위, 5명을 초과하는 무리를 지어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는 행위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문 전 의원 측은 당시 민주당 경선에 앞선 컷오프로 공식 출마하지 못했고, 무소속 출마 의사도 없어 공직선거법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은 구별되며 다른 처벌을 내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단계에서부터 경선운동, 선거운동 위반 여부가 구분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관련 규정과 해석에 미흡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선거운동 부분은 무죄로 보지만 경선운동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은 당내경선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 운동 부분 혐의로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당내경선에 컷오프돼 선거에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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