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기차 보조금 부당수급 4년 새 6배 급증

2021년 4건→2024년 118건…환수 결정액 3000만원→1억9천만원
정다은 시의원 "의무운행 위반 증가…관리 강화 필요"

광주시의회 주차장 내 전기차 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부당수급 사례가 최근 4년 새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2)은 12일 시 기후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양도·양수한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보조금 부당수급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건수가 2021년 4건에서 작년 11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이미 81건이 적발됐다.

특히 불법 양도·양수 등 부당수급 사례가 작년 적발 건수의 87%를 차지하는 등 2022년 26건에서 작년 103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보조금 환수 결정액 역시 2021년 3000만 원(4건)에서 작년 1억9000만원(118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징수율은 2021~22년 100%에서 작년 84.2%, 올해 95.8%로 하락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8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지켜야 하며, 2년 이내 타지역에 판매할 경우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엔 운행 기간별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정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차량 수가 급증하고, 의무 운행 위반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며 "의무 운행 기간이 8년으로 늘어난 만큼 시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시 신속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