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탓"…어린이보호구역서 아동 친 택시기사 벌금형
법원, 시야 확보 곤란 인정…벌금 5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대 아동을 차로 친 택시기사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야 확보 곤란을 인정받아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60)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 53분쯤 광주 북구 한 어린이집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걷던 11세 아동을 차로 충격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요추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해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 아동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이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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