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검찰,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재심 청구 환영"
"피해자 명예 회복 위한 역사적 전환점"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것에 대해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돼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여순사건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이자 올해 4월 시행된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제도가 처음 실제로 적용된 것이다.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복구하는 실질적 정의 구현의 첫 발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특별재심 청구는 억울한 죽음과 고통 속에서 평생 진실을 기다려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역사적 조치"라며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침해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늦었지만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할 정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재심을 계기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순사건의 전국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역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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