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조세 포탈한 사업가 실형·벌금 10억

광주고등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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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조세를 포탈한 광주 사업자들이 실형과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원,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8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광주 동구 한 회사에서 다른 공급업체들에 22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 또는 회유하며 자신의 조세포탈 범죄를 숨기려 했다.

B 씨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5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등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항소심에서까지 포탈한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