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거부로 수술 못받던 시설보호 11세아…檢, 후견인 선임 나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모의 병원 수술 동의서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11세 아동이 검찰의 공익 소송 지원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올해 추석을 앞두고 전남 해남군의 한 아동보호시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설장은 "시설에 머무르는 A 군(11)이 잇몸 염증에 따른 치아 손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식사조차 어렵다"며 "병원 치료가 시급하지만 친모 동의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40대 친모는 A 군을 시설에 맡긴 이후 연락을 끊었으며 병원 수술 동의서 작성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은 지난 9월 29일 현지 출장 조사를 벌여 친모로부터 친권 포기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은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A 군이 머무르는 아동보호 시설장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의 책무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 소송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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