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4년째 미충족

이귀순 시의원 "안전행정 기본 저버려…2026년 예산 반영해야”

이귀순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4연 연속 재난관리기금 기준액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귀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 4)은 6일 시민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가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을 4년째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 행정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주시가 올해 적립해야 할 법정 재난관리기금은 190억 3500만 원이다. 하지만 실제 적립액은 90억 원에 그쳐 100억 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충족 상태는 2022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나라살림연구소 조사 결과 누적 미편성액은 3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광주시는 '재정 기반 취약'으로 지적받았지만, 예산실과의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까지는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지난 7~8월 집중호우로 광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복구비 822억 원(시비 약 240억 원)이 긴급 투입됐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금이 부족하면 시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의무 기금"이라며 △법정 적립액 미충족의 지속 사유 △예산실 협의 지연 이유 △2026년 예산 반영 계획 △부족분 100억 원의 조달 방안 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난관리기금 누적액 386억 원은 지금까지 쌓인 총액일 뿐, 매년 법정 기준만큼 신규 적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을 말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는 2026년 예산안에 법정 적립액 100%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의회는 기금 적립이 정상화될 때까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